Q. 법인회사 현금 또는 계좌이체 건. 청첩 /부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급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이 없어도 '경조사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