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녀 10년 이내에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에 관련 증빙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가족간 거래했는데요 자금거래내역 증빙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즉 자녀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증여받은 현금 및 예적금 등, 금융회사 대출 채무, 전세보증금 승계액, 사인간 채무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해야만 합니다.취득자인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계약 때 월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집주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인 걍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임대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러서, 주택임대자가 상기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또는 며느리가가 부모님(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또는 며느리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 또는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이전에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는 자금 입금 경위, 이자 지급, 부모님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