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매출액은 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액이 있을 것이며, 매입에 대해서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전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금액 등과 면세 관련 계산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공제 받게 될 것이며, 신용카 등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적용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매입 관련 증빙 이외에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이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과세자변환 후 저도 매출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06.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혀이 전환된 경우에 는 2025.06.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2025.06.01.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광고비,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