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비 수준의 돈이 부부 통장 사이에서 오가는 것도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통신비등을 지출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