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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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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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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비 수준의 돈이 부부 통장 사이에서 오가는 것도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통신비등을 지출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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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드리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7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한 후의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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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동거중 성인 자녀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동일한 주소에 자녀가 주소를 두고 있고 세법상 1세대로서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세대 여부에 불구하고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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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의금 현금 입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해 받는 축의금 등을 모아서 금융회사에 입금하는 경우 혼인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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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받은돈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시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재산, 소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자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특히,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등에 통보됨으로 인해 관할세무서 또는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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