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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직 근로자 즉 일부직종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강제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1.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 시 1.5배를 곱한 9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21년 9월 1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최대 11개, 1년차 및 2년차에 각각 15개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상 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 또한 월차가 아닌 연차유급휴가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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