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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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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11월 말일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깝다면상속재산가액은 6.5억원이고 이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차익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합니다.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셔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 먼저 드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2이상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선순위상속주택에 한함)의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 매도관련부분에서 궁굼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아니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세무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듯이대체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세무사분들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거나 플랫폼을 통하여 견적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수료도 고려하시되 정확한 신고와 관련 컨설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편리한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증여, 양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증여 / 양도 결정은 질문자님의 예상 양도세와 신규설립법인의 예상 법인세 및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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