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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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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부동산거래시 부가세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꼼꼼히 알아보신 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 거래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양수인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두집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귀하의 사례의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분양받은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준다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 아파트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후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고 취득가액 역시 당해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1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이체 내역과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2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매매시 당건도 경비로 처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지급하신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심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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