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준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 1, 2, 3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2억원으로 상속세는 3천만원 예상되고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후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추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2억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세이브 하시고 양도세를 일부 내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을 고려하시어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실 수도 있으나 자녀들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자녀들의 보유세, 양도세 효과도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대로 통과가 된다면 2차 상속시에는 상속공제가 대폭 상향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알 수 없으며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답변4취득세는 부대비용 포함하여 대략 1,50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