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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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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 재산세(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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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매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므로 당해연도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당해연도 11월말 경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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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머니 땅에서 아들이 사업하려는데요 땅을 가꾸는 비용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토지에서 아들이 공유컨테이너 임대사업을 한다면어머니는 토지 임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임대를 위해 토지 위에 각종 공사를 한다면해당 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만약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 또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공사라고 한다면토지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향후 처분 시 비용처리가 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공사비를 지출하는 해에 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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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받을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배는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이루이진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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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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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식과 부모간 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부모보다 자녀가 상속순위가 우선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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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귀속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없고 자녀의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에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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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논과 다른 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므로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농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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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라면 아직 잔금 납입 전일 것이므로 중도금대출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증여자가 불입), 중도금 6억원(모두 대출)이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납입총액 7억원, 채무공제액 6억원,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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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약 2.17억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율 적용했을 시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자를 주고 받으신다면 증여거래가 아닌 차용거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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