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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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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 평가(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합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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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증여하는 경우증여세가 발생되며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전액 과세됩니다.현행 1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타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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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발코니 확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 금액이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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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먼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국내외 주식, 특정주식 등이 있습니다.또한, 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농지 교환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및 제8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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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관할 시군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미납을 확인하여 납부서를 보내드린 것이니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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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문의(증여)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귀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취득가액은 1.2억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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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부모님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한정승인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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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상속시 주택1(100%), 주택2(25%)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위 질문에서 주택1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2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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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집) 엄마에게 재상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귀 사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11.30. 입니다.동 기한 내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 및 관련 해석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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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선물하기 50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0원입니다.최초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타인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이 되어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48,500원입니다.다음달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또 증여한다면추가되는 증여세는 48,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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