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고,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는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두고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관련법령민법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 1. 13.]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