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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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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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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고,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는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두고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관련법령민법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 1. 13.]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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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빌려주고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법정이자 요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는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록 계약서상에 기재된 이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이율이 아닌) 당사자들이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율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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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1 학생입니다 아는형한테 29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는 형이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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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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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그리고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한편 항고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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