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5일 근무 후 주말에 나오면 휴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주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