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서 추가로 5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있는데요 ,
이 경우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연장)한다면 새로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개월 계약을 하고 5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연장 시에는 추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간,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 계약의 근로계약 만료 이후 다시 5개월 연장을 하는 부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다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정하여 작성하거나
재작성해야합니다.
향후 계약만료 주장을 위해서는 정정해서 작성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