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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전공 화학회사 근무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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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전문가
열매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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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계약기간은 어떤수로도 누구든지 파기 못합니다. 따라서 주인의 일방적인 입장은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2.다만, 사람사는 것이 다 그렇듯 서로 양보하고 해결할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잘못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상금을 말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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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전세로 요구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당사자 둘 중 한명이 계약을 종료를 만하면 3개월 내 종료됩니다.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최대 2년의 시간을 벌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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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없이 가게있으라고하다가 빼라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가 임대차인것이죠? 상가는 이런경우 재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된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그리고 영세한 규모라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10년까지 있을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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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런 경우, 요즘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 역전세가 일어나고,그러다보면 집주인이 때로는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담보 잡혀서 집이 경매로 나오기도 합니다.전세가율이 높으면 경매로 팔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은 모두 다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70%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전세가는 적어도 70%이하 낮은 집을 고르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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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25평인데 큰평수로 이사가기 적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다들 말하는데 폭락기가 평수를 늘리던, 상급지로 이동하던 적기라고 합니다.각자 상황에 따라 정답지는 다를 것이나, 가고 싶은 평수나 위치에 급매가 있으면,급매를 먼저 붙잡고, 현재 집 마저 급매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매출이 가능하시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잠시 일시적 2주택도 좋고요.저는 상급지 이동시 이사할곳은 급매로 잡아 세놓고,기존집을 시간을 두고 매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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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하락하면 당연히 재산세 및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세금이 줄어드니 다시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세금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추가 매수할수 있음.반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으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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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월세 계약을 연장 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만일 보증금을 늘린것이 아니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필요도 계약서를 남길필요도없습니다.계약서를 남기면 참고로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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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년전 15평 주택 구매후매각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9호에서 말하는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것 같습니다.이때, 2007년 9월 1일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 9월 1일 전 공시도니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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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요구해서 집 내놓을 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중개보수)를 대신 내주는 것은 법에 정해진게 없습니다.우선 법에는 계약기간만료전까지 집주인인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집주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세입자)를 구할때 사용하는 복비를 대신 내어드릴테니,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세요" 식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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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파견 시 전세 계약 기간 명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년 전세를 내놓고, 나중에 2년 뒤에 본인이 살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우선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거절할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그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수 있습니다.다만,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전 6~2개월전에 쓰기 때문에 계약만료전에 미리 연락하여 본인이 살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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