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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고용보험법 제10조에 관한 해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만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Q.  주5일 30시간 근무중 하루결근 주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의 법적인 기준 요건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 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5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파일이 상기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공휴일 제외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여부에 따라 처기기간은 더 연장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통보한 날에 출석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은 꼭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촉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모두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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