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종근생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관련 세액공제 문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공식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가능성2종 근린생활시설 임대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형태의 공제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6).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이 되며, 임차인은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6).권장 대응방안임대인과 상의하여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 매월 임대료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향후 유사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물건을 선택하여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는 건축법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급여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를 신고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왜곡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노동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신고가 된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둘째,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셋째, 향후 경력증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경력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구직활동이나 경력 인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요구의 의미와 위험성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첫째, 급여를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나 4대보험료 산정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둘째,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안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첫째, 실제 근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업무 지시 내역, 실제 출근 기록, 업무 관련 문서 등)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통장과 체크카드 제공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셋째,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1).
Q. 친새장부존재 소송 송달 수취거부 과태료 처분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수검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검명령 불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검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 감치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1).과태료와 감치 처분의 적용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재가 가능합니다:1차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차 제재: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응 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명령 가능따라서 과태료와 감치 처분은 순차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이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과태료 처분 신청 방법과태료 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신청서 작성수검명령 불응 사실 기재송달 수취거부 증명자료 첨부과태료 부과 신청 취지 기재증거자료 준비송달불능 증명서송달업무 수행자의 확인서수취거부 관련 사진이나 영상 증거기타 수취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원 제출사건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와 증거자료 제출필요시 과태료 신청 사유에 대한 구두 설명 준비수취거부 증명 방법효과적인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송달 관련 기록송달불능 사유서 보관송달시도 일시와 장소 기록송달원의 특이사항 보고서추가 증거 확보가능한 경우 영상이나 사진 증거목격자 진술 확보수취거부 정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후속 조치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치 신청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 시30일 이내의 감치 신청 가능소송 진행수검명령 불응 사실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필요시 간접강제 신청 검토주의사항과태료 처분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확인피고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여부 검토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절차적 적법성송달 절차의 적법성 확인수검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 확인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면, 가사소송법 제69조에 따라 처리되며, 검사의 관여 없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