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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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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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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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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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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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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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