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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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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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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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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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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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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년이내 3회이상 위반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납부할 세금이 더욱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담배 200개비, 술 2L 400불이하,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의 조건에 맞게 구매 및 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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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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