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공지능 기반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 기반의 계약서 생성 및 통관 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 무역 실무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업무 흐름을 상세히 분석하여 AI 시스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의 요구사항과 잠재적 충돌 요소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I 시스템이 기존 프로세스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데이터 보안 및 규제 준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수집하여, 실무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중인데 과연 어느나라에 타격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인상하여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의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로 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여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며,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미중의 맞불 관세 승자는 누가 되리라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명확한 승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보복 관세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여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국력의 차이가 있고, 미국의 카드가 많기에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제에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원산지 증명 표준(ISO 22380) 도입의 파급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회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LT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시에 접근하고 검증하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검증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FTA의 특혜 관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 정보 관리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는 통관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향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업체 현황을 보면, 제품은 A(중국생산업체)에서 E(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되고, D(국내상사)가 C(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뒤, C가 B(국내수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간접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고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당사)가 B(국내수입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D에서 C로, 다시 C에서 B로 발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수출 거래와 연계되어야 하며, A에서 E로의 수출이 C와 B의 거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세관 및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발급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고, 공급시기(통상 선적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사가 보다 전문가이기에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