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가 무역 서류 작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EU와 일부 국가에서 수출입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특히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따라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 서류 작성 시, 기본적으로 수출입 신고서나 송장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직접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EU 수입업자가 CBAM 보고를 위해 요청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 배출량을 포함하며, 수출업자는 이를 별도 자료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EU CBAM은 현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는 EU 표준 방법론으로만 보고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공급업체와 협력해 정확한 배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요 시 제3자 인증을 받아 증명하면 됩니다. CBAM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비건 화장품 수출 증가가 원료 수입 통관 절차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건 화장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동물성 성분 불검출 증명이 필수 서류로 요구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원료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배합 금지 및 한도 원료에 대한 정보로, 동물성 성분 불검출 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비건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동물성 성분 불검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수출 서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비건 화장품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참여가 한국 무역에 줄 기회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의 추진은 한국 인프라 기업들에게 다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도 정부의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는 한국의 건설사,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항만 운영업체들에게 협력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드하반 항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참여를 늘리려는 인도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IMEC는 철도, 항구, 통신망 등 인프라 연결을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항구 기반 경제특구 개발은 한국 기업들에게 제조 및 산업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제특구 내에 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전자, 철강과 같은 분야에서 비용 절감, 물류 개선, 주요 해상 무역로와의 근접성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프리카연합(AU) 가입으로 단일 관세권 출범 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포괄적인 지역 무역 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와의 FTA보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관세 체제 하에서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아울러,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통합 과정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에 힘써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영구화하고,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디지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개도국(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원하며, 데이터 지역화를 요구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절충안으로는 먼저 관세 유예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연구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되, 개도국이 소프트웨어등에 대해 일시적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도국이 산업 보호와 수입 수익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자유 무역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