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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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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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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간 무역 분쟁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무역 분쟁은 주로 관세, 보조금, 수입 제한 등 무역 장벽과 관련된 정책 차이로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정 방법은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이 절차는 먼저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패널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상소 기구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의 상소 기구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약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양자 협상이나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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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확정된 비율이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로 25%를 더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이라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총 3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수출 시 이러한 추가 관세를 고려하여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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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거래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 납세 의무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 그룹 (출발 조건):EXW (Ex Works, 공장인도): 판매자는 자신의 장소(예: 공장, 창고)에서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은 모두 구매자의 책임입니다.​F 그룹 (주 운송비 미지급 조건):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후의 운송 비용, 수입 통관 및 관련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수행합니다. 이후 선적,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이후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C 그룹 (주 운송비 지급 조건):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고 운송비를 지불하여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CFR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운송 중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CPT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D 그룹 (도착 조건):DAP (Delivered At Place,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하역 준비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하역 후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의 하역만을 책임집니다.​계약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선택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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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수출 후 수리목적 재반입 시 관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한 국내 제품이 고장으로 인해 재반입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때, 해당 물품의 수출 시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가격, 수리비, 왕복 운임 등에 대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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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관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후,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관세 부과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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