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U '단일 물질 평가 패키지, 무역 규제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회의 '단일 물질, 단일 평가(Single Substance, Single Assessment, SSSA)' 패키지는 화학물질 관리와 무역 규제를 간소화하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EU 화학물질 규제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패키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평가 절차를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줄이고,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허가 및 제한)와 CLP(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 데이터와 위험 평가를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업들은 동일한 물질에 대해 여러 규제 당국에 중복 제출하던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PFAS(퍼-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와 같은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신속한 규제 조치가 가능해지며,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역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규제 준수 비용이 최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 SSSA 패키지는 수출 절차 간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REACH 등록 절차와 높은 비용(건당 0.14~16억 원 추정)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었으나, 단일 평가 시스템은 정보 공유와 컨소시엄 기반 등록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데이터 생성 및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 간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은 사전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시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HA의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특히 화학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과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KOTRA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같은 기관의 지원을 활용하여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선박 운송이 차지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선박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게 기준과 가격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무게 기준: 국제무역 화물의 약 90%가 선박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는 해상 운송이 대량 화물(예: 원자재, 컨테이너 화물 등)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가격 기준: 선박 운송은 국제무역 화물의 금액 기준으로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는 항공 운송이 고가의 소형 화물(예: 전자제품, 의약품)을 주로 다루며, 금액 기준 비중을 높이는 반면, 선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량 화물을 주로 운송하기 때문입니다.이 수치는 2022년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 운송은 느리지만 비용 효율성과 대량 수송 능력으로 국제 물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감사합니다
Q. 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총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분류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