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누스/무연 담배 관련, 미성년자 직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는 정보상 면세범위 안인데, 그럼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 담배류로 포함되서 250g 150달러 안이면 된다는데, 그럼 면세인가요?-> 해당물품을 특송업체가 어떤 물품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기타 담배류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타 식품류로 신고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제 명의로 통관부호를 확인할텐데, 그럼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나요? 이게 제일 궁굼한데, 통관부호를 발급할때도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기타 식품류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되겠지만 만약에 담배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보 후 폐기가 될 듯 합니다.3. 총 4개를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입니다. 만약 3개에 대한 폐기 비용과 분류 비용까지 전부 내게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인 1개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니코틴 물품도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함께 폐기됩니다.4. 아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따로 세관을 거친다는데, 우체국택배(ePOST)는 특송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따로 검사하지 않는걸까요?->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은 X-RAY를 통하여 검사되며 이를 통하여 우범화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