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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내국물품 반출 시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서 수출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제조·가공된 후 국내로 반출될 경우, 해당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납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사용된 내국물품이 수출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은 관세청의 정책이나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의할 점은,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물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의 통관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예: 과세가격, HS 코드, 세액 등)에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38조(수정신고)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신청하며, 납세자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조건, 심사 기준, 거절 사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발급 자격:수입자(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개인, 기업, 대리인 포함).관세사: 수입자가 위임한 관세사가 대리 신청 가능.수입대행업체: 직구나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자를 대신해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수정 사유:과세가격 오류: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인보이스 금액)과 신고 가격이 다를 경우(예: 송금 금액과 불일치, 라이센스 비용 누락).HS 코드 오분류: 물품의 HS 코드가 잘못 분류되어 관세율이 달라진 경우(예: 알루미늄 제품으로 오분류).원산지 오류: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원산지로 신고된 경우.세액 오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계산 착오.기타: 계약서 변경, 물품 수량 오류, 통관 후 추가 비용 발생 등.신청 시한:일반 수정신고: 통관 후 5년 이내(관세법 제19조).자진 신고: 세관의 사후 심사 통지 전 신청 시 가산세 면제 가능(관세법 제38조의2).보정 통지 후: 세관의 보정 요구 시, 통지서 수령 후 15일 또는 2개월 내 신청.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사유의 타당성: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오류가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계약 변경)로 발생했는지 판단.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라이센스 키 등)을 뒤늦게 신고한 경우, 송금 증명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증빙 서류의 완전성:필수 서류: 원본 세금계산서, 수정된 인보이스, 계약서, B/L,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송금 증명(과세가격 변경 시).서류 간 일관성: 인보이스 금액, 계약 조건, 송금 내역이 모두 일치해야 함.법률 준수 여부: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예: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신고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세관의 보정 통지 기한을 준수했는지 점검.감사합니다
Q.  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는 보세운송업자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용품·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제항 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매대행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청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특송업체가 등록 없이 특급탁송물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운송업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았을 것,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꿀팁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 수정 신청은 관세법 제38조(수정신고)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진행되며, 정확한 서류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필수 서류로는 수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1) 원본 세금계산서, 2) 수정된 인보이스, 3) 계약서, 4) B/L(운송서류), 5)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6) 송금 증명(과세가격 조정 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유니패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정 사유(예: 과세가격 오류, HS 코드 오분류)를 명확히 기재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신고 전 세관 고객지원센터(125번)나 관세사를 통해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신고 시 가산세 면제(관세법 제38조의2)를 활용하기 위해 세관 적발 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2024년 인천세관에서 한 중소기업이 과세가격 누락으로 수정 신청 시 송금 증명을 빠뜨려 심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서류 완비가 필수입니다.심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세관의 엄격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유의 타당성입니다. 세관은 수정 신고가 고의적 세금 회피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확인하며, 특히 과세가격 조정 시 계약서와 실제 송금 내역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예: “단순 오류”로만 기재), 관련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023년 서울세관에서 한 수입업체가 HS 코드 오류로 수정 신청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세사와 사전 검토를 통해 서류와 사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사 중 세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는 수입국의 관세율 적용, 소비자 신뢰,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포장재, 송장 등 다양한 경로에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며, 표시 방식은 국가별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de in Korea"처럼 국가명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줄임말이나 국기 등의 상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거나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단정하여 표기하는 경우 ▲상품마다 원산지가 다른데 동일하게 표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중국산 완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를 예방하려면 수입 단계에서 거래명세서와 원산지증명서(CoO)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 시스템상 원산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 상세페이지 등록 시 공급처별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개별 상품별로 원산지를 구분해 표기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원산지 표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실수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 가공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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