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조건 그대로를 사용하기에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FOB, CIF 자체가 하나의 계약 조건이기에 이에 따라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매도인은 위험은 선적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은 운임,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FOB는 이러한 CIF에서 운임, 보험료를 제외하고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선적후의 비용 혹은 운송 및 보험료 이후의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매수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