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데 발송인이 외국 물류회사인경우 보통 어떤경로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한국내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업체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소재의 회사이지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에 대하여 B/L 양수도 형태로 거래를 하거나 운송업체를 통하여 화주는 일본 업체이지만 통관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즉, 이렇게 통관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외국인이 화주인 경우도 드문일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