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킨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기업이 치킨게임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를 퇴출시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 인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경쟁사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일단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다시 회복하거나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한번 장악한 시장은 쉽게 되찾기 어려워, 이러한 전략의 유인이 커집니다.하지만 치킨게임 전략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가 겹치면, 대기업 역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경쟁사의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제3의 플레이어(예: 해외 기업, 새로운 기술)가 등장하면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독과점 규제, 소비자 반감, 평판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효성은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미국에 중단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공급하며, 미국은 방산(전투기, 미사일 등),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출 중단 시 미국은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 지연되고, 대체 공급처(예: 호주, 브라질)를 찾거나 국내 광산(예: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을 확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비와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반면, 중국도 손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희토류 수출은 중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고, 미국은 큰 시장입니다.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의 관련 산업 매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보복 조치(추가 관세, 제재 등)로 무역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공급망 독점으로 대체 시장(예: 유럽, 아시아)을 찾거나 내부 수요를 늘리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손실을 덜 감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론 미국의 손해가 더 크지만, 중국도 완전히 무사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미국 수출 시 CO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의 규정 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작성 시 'IMPORTER(수입자)'란에 수출자 정보(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기타 자율발급 형태의 CO를 사용할 때, 수입자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명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즉, 미국 측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MPORTER’ 항목에 ‘EXPORTER’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CBP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시 연락 주체를 수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다만 모든 수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 관세 특혜 적용 여부, 물류 구조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 건이 USMCA 적용인지, 또는 기타 일반 통관인지, DDP 계약 범위(세금 납부 주체 등)에 따라 세관 또는 관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CO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 시 수입업자가 발급받는 상무부 공문(주로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Supplies, MoICS 관련 문서)은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나 특정 상품의 통관을 위한 승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들은 네팔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의 관세 및 무역 규정상, 수입 허가서의 경우 오류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법적 제한, 허가 만료, 신청 절차의 엄격함)으로 인해 재발급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재발급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 혹은 MoICS의 내부 절차(예: 신청 기한 초과, 기존 허가의 법적 효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가 MoICS나 Department of Customs에 문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도 자율발급(Self-declaration)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RCEP이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5년부터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 시에는 해당 제품이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 발급일, 수출자의 정보, 품목의 설명 및 HS코드(최소 6단위), 그리고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예: CTC, RVC, Wholly Obtained 등)을 문서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CEP 규정에 따라 통일된 양식은 없지만,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한 자율서식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출하 전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며, 세관은 서류 내용과 거래 실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은 가능하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