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6일 근로가 원칙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