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하자 수리에 대한 부분이 월세랑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벽지, 타공 등은 세월에 의한 훼손이나 낡아진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찬장 경첩, 전등과 같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집인 경우 전세 세입자가 해당 수리를 보면서 거주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 수리라던가, 배관누수에 의한 배관공사 처럼 중대한 설비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 부담하겠지만, 찬장 경첩의 경우 잡수리로,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을 바꾸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간의 충돌도 있을 것 같아 추천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Q. 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선발 기준을 보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보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 조건은 일반 전세 시장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정도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월세 형태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월세는 시중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통 연 1~2% 수준의 저금리 이율이 적용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등기구분이 그냥 건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등기부를 업로드 해 주시면 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단순히 “건물”로만 표기돼 있다면,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근생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보증보험 불가시 파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 후 은행 및 보증보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