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취하는 고1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계약할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잔금 치르고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첫달 월세는 계약서에 기입한 일정에 맞추어 지급하시고, 관리비, 공과금 등은 사용한 만큼 발생하므로 보통은 다음달 월세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은 계약 내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에 협의하시어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분양가 상승이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 기존 아파트 시세에도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신축 아파트는 생활 편의성, 시설, 관리 등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저평가’ 인식이 생겨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 유출이 있거나 실수요가 제한적인 곳은 상황이 다르죠.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하면 고분양가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결국 할인 분양이나 분양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분양가만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고 실제 수요와 지역의 인구/경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상승세가 지속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도시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 것은 분양사의 호가가 높은 것일 뿐, 아마도 미 분양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 후 조정되는 가격이 진짜 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Q.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해가안되네요 이상한 법인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용(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거로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생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므로 ‘위장전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 배정, 청약, 각종 주거 지원 혜택 등 주소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공부나 알바 때문에 주소지와 생활지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가까워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집에 두는 경우도 흔한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위장전입’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혜택을 악용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