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해가안되네요 이상한 법인지...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려고 하는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위장전입인가요?
용도는 시험공부하고 학원다니거나 근처 알바다니거나 이런 용도 입니다.
그러면 고시원에서 사는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뭐가 뭔지..;;;
부모님집은 중간에 이사갈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사가시면 이사간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사무실 임대를 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잡혀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기에 임대인이 그러한 것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매물을 내어 놓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부가세를 반납해야하는 등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보니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실거주는 오피스텔에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시원도 위장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상은 실거주를 하는 곳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등 주거용시설일때 해당이 됩니다. 질문처럼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라면 업무용 시설인만큼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위장전입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것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얻기 위한 행위이며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일 경우라도 위장전입의 성립은 실거주지가 아닌곳에 전입을 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용도란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잇습니디다 업무용은 사무실용우로 사용하며 주거용은 숙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은 주거가 금지되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용(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거로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생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므로 ‘위장전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 배정, 청약, 각종 주거 지원 혜택 등 주소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공부나 알바 때문에 주소지와 생활지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가까워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집에 두는 경우도 흔한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위장전입’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혜택을 악용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족 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 생활하지 않고 단지 주소를 옮기는 경우 위장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면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로 위장전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특정 학군으로 주소만 옮긴 경우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경우
세금 회피, 투표권 행사, 기타 제도 악용을 위한 주소 이전
즉,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명백하게 다르고, 그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실거주지 실제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곳
,전입신고지 행정상 주소를 등록한 곳
,목적 전입신고를 이용해 제도적 이익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 여부
부모님이 이사하시면 그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고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된 경우라면 건물주 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 전입이란==>
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주택 청약, 특정 지역 학교 배정, 세금 혜택 등 어떤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상황은 위장 전입일까요?==>
본인께서 오피스텔에서 실제 생활하면서도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 등록 상 주소 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전입 신고 불가 :
오피스텔 중에는 건축 법 상 '업무 용'으로 분류되어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택 임대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입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주거 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 대장 상 '업무용'이라면, 전입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전입 신고 :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주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위장 전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오피스텔에서 하면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부모님 댁으로 두는 것은 주민 등록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거주라는 개인적인 목적이 위장 전입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집으로의 전입 신고 :
만약 부모님이 이사하실 때마다 이사 간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면 역시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거주 시 전입 신고는 위장 전입일까요?==>
고시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분께서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시면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이 역시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 지와 주민 등록 상 주소 지가 다른 경우에 위장 전입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유의 사항 ==>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