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들고 계시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배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도 책임있는 쪽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민사의 원칙입니다. 다만, 워낙 실무적으로 중도해지 등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중개비, 이사비 정도를 챙겨주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 주지 않겠다면, 그냥 계약서 대로 하세요.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정말 피곤하지만, 지금같은 집주인에게는 필요할 것 같네요.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28일부터 시행하며, 소득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에서 주담대는 무조건 6억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 및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두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일시적 2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주담대가 불가합니다.하지만 6개월 안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6개월 전입 의무화도 있습니다.위에서 말한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회수합니다.이 외에도 생에 최초 주택 LTV 60% 로 하향하였고, 정책대출 한도들이 축소되었습니다.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Q. 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해석이 필요한 조심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환지계획 인가가 없이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단계인 "환지 예정지" 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지예정지 조서 만으로 건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행위를 예정지에 환지 예정된 사람이 주도하에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따라서 법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인 환지예정지 상태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20일을 기점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집을 팔겠다" 는 기존 집주인의 말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에 9월 20일 이전에 매매가 진행된 경우는 새 집주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9월 2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며, 계약만료일 전에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한다면 9월 20일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9월 20일이후에 묵시적 갱신되어 살고 계실 경우는 , 12월 30 일자로 집을 사는 새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2년간은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