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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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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기 사고 후 외상 통증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
결론임차인이 주택 내 전기 시설의 결함으로 감전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건물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책임 범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지가 되지 않은 콘센트는 안전상 결함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고 전부터 하자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항목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감정(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해 여부가 확인되면 장해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의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신청을 통해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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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
결론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부터 실제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배당요구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이와 대리인과의 소통 여부는 지연이자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원인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 시 배당재단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배당될 수 있습니다.임의 지급 합의 문제임대인의 딸과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이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합의가 법정이율보다 불리하다면, 임차인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배당요구신청서에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나눈 문자, 이자 지급 약속 내역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재단이 부족하면 지연손해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족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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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
결론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전과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소급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또는 기록 말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듭니다.전과 기록의 처리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전산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집행유예나 징역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며, 취업이나 자격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구제 절차 검토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극히 예외적인 방법 외에는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통장 빌려준 행위가 단순 부주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재심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결 취소보다는 형의 실효 시점 이후 불이익이 소멸되는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성앞으로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형의 실효 시점, 기록 관리,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방안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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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잘라 제출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맥락과 대화 전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부 발췌만으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방어를 위해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방식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나, 진정성립과 증명력 모두 따로 검토됩니다. 특히 일부 발췌된 녹음은 원본 여부, 편집 가능성,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제출되면, 상대방이 원본을 제출하거나 전체 대화를 공개해 반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악의적 발췌의 한계농담이나 상호간 대화라는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성적인 표현만 떼어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호응 여부가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나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전체 대화 맥락을 보지 않고 특정 단어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대응 방안따라서 원본 녹음 파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발췌해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제출하면 조작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만 잘 관리하시면 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하면, 일부만 잘라서 고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원본 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보관만 잘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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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계정을 이미 삭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가 많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부모님 통보 여부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분이 가벼워집니다.수사 및 처리 가능성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인지, 단순 협박 목적으로 연락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으나, 계정 삭제, 게시물 삭제, 반성 태도 등이 선처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불송치(혐의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1) 혹시라도 또 연락이 온다면 추가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2) 경찰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세요.(3) 소년사건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 기록도 성인이 되면 일정 기간 후 말소됩니다.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모님 동석은 불가피하나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면 사건은 가볍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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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의 요구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내사종결이나 선도조건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빌미로 계속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기통신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훈방, 선도 프로그램 이수 같은 방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성년자의 절차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부 송치(가정법원)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가능성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협박·공갈 행위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했다고 해놓고 계속 돈을 요구한 부분은 갈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알리고, 필요하다면 역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1)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세요.(2)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3)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내사종결이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4) 상대방이 계속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공갈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니 성급히 추가 금전을 주지 마십시오.정리하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초범이라면 실형이나 중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모님께 반드시 알리고 증거를 보존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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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열사 동료에 대한 성희롱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A, B 각각의 행위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A의 경우 성적 대상화 발언 및 개인정보 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성희롱·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B의 경우 성적 제안과 지속적 연락이 반복되면 성희롱·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C가 실제 입은 피해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합의금 협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A의 법적 책임 가능성계열사 동료 A가 C에 대한 외모 평가, 사적 발언을 B에게 전달해 C의 성적 대상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B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B의 법적 책임 가능성B가 카톡으로 “성 파트너 제안”을 하고, 차단 이후에도 집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제3자 계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연락이 온 정황은 B가 개인정보를 유포했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B에 대한 고소가 실익이 큽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형사 고소 시 A 또는 B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C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A의 책임은 입증이 쉽지 않고, B의 반복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므로 B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증거와 수사 범위카카오톡 대화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역 일부가 복구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통신사·카카오에 자료를 요청해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법적 처벌 가능성은 B 쪽이 더 강하고, A는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양쪽 모두 가능하나, 증거 확보를 우선시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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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 검찰송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만 15세 청소년의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검찰 송치 의미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아이와 보호자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는 피의자신문 절차일 뿐, 곧바로 기소나 처벌이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검찰 조사 절차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아이의 반성 여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때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부모 탄원서, 생활기록 등 긍정적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진행 가능성검찰은 사건을 직접 종결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선도조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가 목적이므로, 전과가 남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님이 우려하는 “큰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하면, 검찰 출석은 사건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며, 반성 태도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잘 보여주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검찰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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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또는 가정법원 송치(소년보호사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아이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환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검찰 절차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이송됩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피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서류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반성문·탄원서 제출 방법(1) 반성문은 아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현재 학교·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부모의 탄원서는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3) 제출 시기는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검찰청 형사과에 문의해 사건번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대응 전략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지역사회에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밝히면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제출 시기와 방식,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도 좋습니다.정리하면,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오면 즉시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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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전처가 초6년 딸을 폭행해서 112신고해서청소년쉼터에가있는데요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따님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쉼터 규정상 외부 연락이나 면회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당장은 자유로운 통화·면회가 어렵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상담사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면 면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쉼터의 연락 제한 이유청소년쉼터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이가 가해자와 다시 접촉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와 일시적으로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아동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입니다.아버지의 조치 방법(1) 쉼터 담당 상담사 및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구청 아동복지과)에 연락해 면회·통화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2)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친권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또는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분노조절장애, 방임, 폭행 전력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3) 쉼터와 협의하여 상담사 입회하에 면회하거나 서신 전달 방식으로 따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이미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된 만큼,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대 정황(폭행·방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카톡 대화, 진술, 학원비·생활비 지급 내역, 의료기록 등)를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정리하면, 지금은 쉼터의 규정을 존중하되, 공식 절차를 통해 면회·통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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