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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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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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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차이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 대화의 공연성카카오톡 개인 대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발송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달되었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허위사실 여부전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사이버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전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리카카오톡을 통한 반복적 유포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공연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캡처본, 전달 상대방 수, 대화 경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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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방글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고소 대상이 됩니다. 아이디 명의자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아버지가 본인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기록은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고소 대상의 특정명예훼손죄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 소유자가 아니라,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아버지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디 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정황 증거(대화 내용, 작성자 진술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이디 명의자의 책임 여부아이디 명의자(어머니)가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정을 공유·방치하여 명예훼손 글이 작성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공동책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위자가 책임집니다.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공연성 등이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양형과 손해배상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은 실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고소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고소는 실제 작성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신경정신과 자료는 피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한 진술과 함께, 게시글 캡처 및 삭제 전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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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필적 감정과 인감 감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면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필적 및 인감 감정각서 앞장과 뒷장의 글씨체가 다르고 인영 사용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감정 결과에서 위조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제출되었다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동일 여부가 확인됩니다. 인영이 진짜라 하더라도 글씨가 다르면 뒷면이 뒤에 작성된 정황이 드러납니다.정황 증거의 의미2023년 12월 촬영해 어머니께 보낸 각서 사진에 뒷면 글씨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작성 시점 불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톡 대화에서 뒷면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역시 위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이 문서 원본 확보와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적, 필압, 작성 시기 등이 분석됩니다. 결과에 따라 위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입증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준비할 것첫째, 2023년 12월 촬영한 사진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카톡 대화 전체를 출력해 제출하십시오. 셋째, 각서 원본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정리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필적·인감 감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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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
결론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단순한 범칙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사고(일명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수리비와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로 평가되어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순 범칙금 부과로만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민사책임상대방 차량이 확인되면 그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휴업손해, 대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오토바이의 특성상 운행 불가 기간 동안의 손해가 중요한 청구 항목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대물 담보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주장하려면 수입 내역과 사고 전후 비교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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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끼리라 하더라도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성적 사진 촬영·전송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위계·위력 또는 대가 제공에 따른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도용한 성인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아청법 적용은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아청법 적용 범위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은 제작 자체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이며, 촬영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동의 여부와 무관성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는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 사진을 촬영·전송한 경우, 촬영자와 전송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용 사진의 경우만약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도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실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 가능하며, 동의 여부나 금전 약속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 사진 도용이라면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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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실명, 주소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요건민사집행법상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발생 근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송달을 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현실적 한계설령 문자 내역에 돈을 갚겠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대응 방법현실적으로는 (1) 아버지 통장거래내역, (2) 문자나 카톡 대화, (3)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결국 연락처만 가지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원 특정이 전제되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신원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금융내역·문자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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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AI, 가상인물 등)와의 음란 대화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재 인물의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률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해야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전송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본인이 가상의 AI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벌 위험이 없는 경우순수하게 개인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와 사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유·유포되지 않은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해당 대화를 캡처·녹화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대화가 특정인을 미성년자로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추세라,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포나 공유 시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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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예: 취업 등)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실상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의 관리벌금형도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다만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어, 징역형·금고형과 달리 공직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의 실효제도(형법 제81조)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실효가 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예: 회사 인사팀, 관공서 채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내사나 재판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구제 방법재심 청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재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어렵습니다.사면·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벌금형 전과도 소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희소합니다.정리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 전과를 즉시 “없애는” 방법은 없고,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생활상의 불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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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 조항의 취지이 조항은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 급작스러운 사고에서 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의 합리적인 도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적용 요건상황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해당해야 하고,도움 요청이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이 과도하게 따르거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경이 시민에게 난동 제압 요청 사례당시 논란이 된 사건처럼 경찰관이 지나가던 일반인에게 직접적으로 난동자 제압을 요구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적용되는 경우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차량 이동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한 경우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전 통제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범죄 현장에서 주변인이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즉, 위험도가 낮은 협조나 현장 통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정리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경찰이 시민에게 난동자를 제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시민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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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론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송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다만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필요한 소송 형태제3자의 재산 이전이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자체만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이 입은 전체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포함)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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