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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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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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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 성립 요건형법상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밀침이나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건강상의 장애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맞아서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밀친 행위의 평가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때리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최소한 상해 의사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친 결과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존속상해와 단순 폭행의 차이상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속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으므로 존속폭행죄(존속에 대한 단순 폭행)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욕설 문제“개놈의 새끼” 등 욕설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족 간 언행으로 고소가 이어지더라도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감정싸움으로 인한 언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정리단순히 밀쳤고 다친 결과가 없다면 존속상해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 여부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가까웠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부모님이 과도하게 “존속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즉, 귀하는 형법상 “존속상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행을 자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제3자(다른 가족, 상담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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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와 보호 적용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포인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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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의한 차량 파손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했고, 안전 확인까지 해주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구조주차장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인 안내에 따라 사용하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시설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내문에 “출입 제한 차량”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하고 안전을 보장한 정황이 있으므로, 단순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절차와 준비우선 차량 파손 사진, 파손 위치, 사고 당시 주차장 기계 상태, 관리인 발언 등을 모두 증거화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관리인의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관리업체·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보험처리 시에는 상대방 측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관리인의 안내와 시설 하자 측 책임이 주가 되고, 본인의 사용 경위(안내문 존재)는 일부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합의와 보험처리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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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얘 조심해라”라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은 “욕했다, 패드립 했다”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처럼 기재된 점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단순히 나이와 키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글의 내용(학력, 외모, 재산 등)과 조합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지만, 조합으로 인한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가능성상대방은 본인의 나이, 키, 지역 등 일부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잘 굴린다” 등은 사실처럼 표현된 성적 비하이므로 명예훼손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게시물 자체에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댓글로 본인을 특정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본인의 글은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글은 모욕죄, 나아가 명예훼손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3자의 반응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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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기한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하고, 확정되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은 사라집니다.형제 중 일부만 포기 가능한지상속 여부는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다른 형제가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계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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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식 간에도 쌍방이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이 오가면 법적으로 쌍방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관계의 특수성, 발언의 수위,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히 해"라고 한 자식의 발언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지속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훈계나 퉁명스러운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비하 표현 등 명백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발언이 필요합니다.가족 간 사건의 특수성부모와 자식 간의 말다툼은 일상적인 훈육·갈등 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쌍방 모욕으로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식의 “조용히 해” 수준의 대응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실무적 조언형사적으로 쌍방 모욕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부모의 지속적 욕설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자녀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과도한 욕설을 한다면 부모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 발언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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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정상주행) 이랑 자전거 (음주) 랑 사고났습니다
결론상대방이 음주·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가해자 연락 거부 시 조치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손해 내역을 제출해 두시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자전거 수리 견적 등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합의금 범위 산정 요소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자전거 손상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음주·역주행이라는 중대한 위법 사정은 피해자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경찰에 피해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치료·수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와 증거 정리를 지원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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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론말씀하신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소장 파열로 긴급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정도와 전과까지 고려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과거 폭행 전력(코뼈 골절)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상습성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가 중대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이 성인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민사적 보상병원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재판 중 합의 과정에서 배상을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형사재판 판결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확보하시고, 둘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수술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셋째,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넷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중대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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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
2023년 사건 정리당시 A와의 민사 부분은 합의서가 없더라도 실제 이체 내역, 합의 과정에서 A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금액을 산정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상 합의의 존재와 종결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청구한다면 기판력은 없더라도 이미 변제했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고, 자료를 제시하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024년 사건 쟁점상해진단서 유무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 해도 행위태양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빼앗은 경우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 성립은 어렵고, 폭행도 신체 접촉이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위축되거나 저항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자를 발로 차 판자가 떨어진 행위는 기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나,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 상대방의 선도발을 주장할 수 있으나 폭행과 기물손괴는 방어와 무관하므로 일부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A의 반복적 문제 제기A가 과거 사건을 빌미로 새로운 민사나 형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남용 가능성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고소권은 보장되므로 ‘보복성·악의적 고소’ 자체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허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자에서 ‘PTSD, 흉터 수술비 700만 원 청구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과 같은 표현은 민사 예고 범위를 넘어 불이익을 언급했다면 협박이나 공갈미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보존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정식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병원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휴대폰 손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합의금 지급 증거를 정리해 두고, 협박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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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결론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오백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구약식 청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벌금은 검찰 청구액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민사소송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민사재판에서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형사판결 확정 이후 진행하는 편이 입증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민사소송 시기 선택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후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속한 배상을 원한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무방하나, 확정 판결 이후 제기하는 편이 증거 수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액과 치료 경과, 위자료 기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소송 전에 피고 측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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