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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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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검사가 구약식 500만원 신청 한 상태고 확정까진 몇개월걸린다고합니다

이 경우, 실제 피고가 받을 벌금은 어느정도가될까요?

그리고 확정까지 시간이 남아서

지금 민사소송 진행해야될지

확정후 진행하는게 더 좋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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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구약식처분한 벌금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1. 결론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오백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구약식 청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벌금은 검찰 청구액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민사소송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민사재판에서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형사판결 확정 이후 진행하는 편이 입증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

    3. 민사소송 시기 선택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후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조속한 배상을 원한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무방하나, 확정 판결 이후 제기하는 편이 증거 수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액과 치료 경과, 위자료 기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소송 전에 피고 측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 특정을 위해서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금 진행을 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