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 절차, 자금출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취득 즉시 소각(감자)하는 방식도 있고, 회사가 보유하다가 재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자기주식 취득 요건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자본금 감소(감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② 합병·영업양수 과정, ③ 주주 환급·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 ④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정관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합니다.감자와의 관계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면 감자가 아니며, 향후 적정한 시기에 재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주식’ 항목으로 처리되며 의결권이 없습니다.재매각 가능성자기주식은 상법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매각하면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정관과 법령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각하면 감자가 되고, 보유 후 매각도 가능하나 모든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공정가액 등의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Q. 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유학생은 체류국의 법률과 사법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지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영사조력제도 등 외교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조력제도외교부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 국민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현지 변호사, 통역인 명단 제공가족 통보 및 연락 지원수사·재판 절차에 대한 기본 안내긴급 상황 시 구금자 면담, 인권침해 여부 확인다만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거나 법률 대리를 직접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제 인권 규범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구금된 경우 영사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체류국 경찰·사법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 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고, 영사관은 정기적 면담과 권리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한국 내 지원 제도귀국 후에도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한국 내에서 외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사법지원 부문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정리즉, 해외 유학생이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한국 정부는 영사조력과 국제 협약에 근거한 기본적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체류국의 사법 절차를 대신하거나 결과를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본인은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할 공관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상가 원상복구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할 때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과 법정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과 같은 법정설비는 설치·유지·관리가 임대인의 고유 의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철거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설비 전체를 임차인이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원상복구의 범위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차한 당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소방시설이 있었다면, 철거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훼손한 경우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설비가 원래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설치·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 전체적 복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소방법 관련 의무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즉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의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서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법정설비를 새로 설치할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고의·과실로 훼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 문제사업자등록은 세무상의 절차이고, 계약상 원상복구 사항으로 포함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완료했다고 허위로 알린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실제 철거 과정에서의 훼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등 법정설비는 임대인의 설치·관리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차인이 훼손한 범위에 대해서만 복구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 미이행은 계약위반으로 정리해 손해배상이나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님 답변바랍니다) 임대인의 가압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상황 공유 감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보증금 반환 안전성 확보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안전성임대인의 부동산이 제3자(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다른 채권자보다 확실히 우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개인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이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 불법 전대, 철거·재건축 등 법률에 열거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능합니다.보증금 안전을 위한 조치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등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물권으로 전환되어 강력히 보호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가입해 두는 것도 보증금 안전을 위한 대안입니다.임대인의 소송 확인 방법임대인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이 사건번호를 요구할 권리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안을 주는 상황이므로, 사실 확인은 합리적 요구입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를 열람할 수 있고, 민원실을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시 확인 가능합니다.안전한 대응 전략변호사 입장에서 조언드리자면,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점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강화하십시오.보증금 위험에 대비해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권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불안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약 만료 시 퇴거를 고려하고, 퇴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번호 확인은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불응하면 등기부 열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Q.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방법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두 분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각 2분의 1 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 홍길동(지분 2분의 1), 김영희(지분 2분의 1)”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면 보통 절반씩으로 합니다.남편이 계약서 작성 시 불참하는 경우남편이 현장에 오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계약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 혼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남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 남편 인감증명서, 남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필요시)아내 본인 서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준비매도인 측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신분증 사본 등대출 관련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아내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 경우,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서 대출은 아내 이름으로만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되, 남편이 보증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공동명의 매수 시 계약서에 두 분 이름과 지분 비율을 기재남편 불참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 서명 가능대출은 아내 명의로 가능하나, 공동명의인 남편이 연대보증 등으로 참여해야 할 수 있음
Q. 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송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기 피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품목이 불법(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품목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사기 신고의 한계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자체가 담배 대리구매라는 불법성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원인급여라 하여 민사적 반환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형사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적 위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보호자 동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현실적 대응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자체가 위법한 만큼, 경찰 신고보다는 학습 차원에서 “불법 거래는 사기 위험까지 더해져 피해를 본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거래 품목을 숨기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부모님께도 통지가 갈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사기 피해로 신고는 가능하나, 거래 품목이 담배라는 점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를 굳이 하신다면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7월 25일자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10월까지만 영업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되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위약금 또는 잔여 기간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부동산 중개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원래 만료 예정이던 2025년 10월 10일 계약은 새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은 재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중도해지 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임대인의 의무 위반, 중대한 하자 등) 없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현실적 대응장사가 어려워 중도에 나가야 한다면,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기 해지를 협의하거나,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이 승낙하도록 하는 방식(권리금 회수 포함)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리따라서 7월에 재계약한 이상 10월까지만 영업하고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후임자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 영상이 불펌당해 유튜브에 올라와 악플이 수백개가 달렸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원본 영상이 불법으로 유튜브에 퍼갔더라도,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므로 댓글로 인격을 침해당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 업로더와 악플러 모두에 대해 각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영상 무단 사용틱톡 영상이 본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본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민형사상 권리 침해가 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영상 삭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업로더를 저작권법 위반·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악플 문제댓글 중 욕설이나 조롱은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꾸며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특정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유튜브·구글에 협조를 요청해 작성자의 IP와 계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댓글을 다 고소하기보다는 수위가 심각한 악플을 선별해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대응 방안(1) 유튜브 저작권·초상권 침해 신고로 영상 삭제 요청,(2) 악플 스크린샷을 시간·URL과 함께 증거로 보관,(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명예훼손 고소 접수,(4) 영상 업로더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초상권 침해 고소를 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이 자진시고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원장이 자진신고를 했고 경찰이 접수를 한 이상, 수사는 진행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무리하게 언론 공개나 온라인 폭로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교육청·보건복지부·지자체 아동보호 전담기구 등 행정기관에 별도로 신고·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수사 절차경찰은 CCTV, 교사·원장 진술, 아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밥·간식 미제공, 장시간 방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황이라도 CCTV와 아동 진술(가능한 경우), 부모의 확인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대응교육청 및 지자체 어린이집 관리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센터(국번없이 112)를 통해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수사와는 별개로 행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부모님의 대응 방향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증거자료(CCTV 사본 요청, 아동 상태 사진·진료기록)를 확보해 두십시오.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요청하십시오.아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심리치료, 병원 진료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매도한 집의 하자 보수 책임과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매수인이 아니라 제3자인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특약 조항이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등기 이전 전이라면 매도인인 귀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자와 특약의 효력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를 감수하고 매매한다”라고 특약에 동의했다면, 추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매수인이 아닌 아랫집 소유자·세입자가 제3자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므로, 특약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랫집에 대한 책임난방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건물 소유자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이전일인 9월 30일 전까지는 여전히 귀하가 소유자이므로, 누수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이미 바닥 공사를 해주셨다면 선의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 아랫집의 추가 공사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는 견적 및 필요성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랫집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공사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주택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리매매계약 특약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아랫집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귀하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