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양도소득세 절감, 종합소득세 절감, 종합 부동산세 절감, 상속세 부담 감소입니다.양도 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절감됩니다.종합 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1인당 6억 원 기준으로하여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