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구조물이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부유식 구조물(프로팅하우스) 또는 무허가 구조물, 농지, 저수지 무단점유는 등기가 불가하여 철거 대상입니다.정식 등기와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사전 인허가 가능성 조사부터 해야합니다.공유수면 점용 허가 절차나 실제 등록된 수상 건물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