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제도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 관활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합니다.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도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