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중 계약, 갭투자, 허위매물, 전세권 미등기 사기가 있으며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전입신과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며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은 위험이 있으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