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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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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일은 처음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출근해서 일을하셨다면 계약서를 늦게 쓰셨더라도 입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퇴직위로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복직하실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직서 내셨으면 끝이에요.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세요.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시더라도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특별해서 그때까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직서 다시 원하는 퇴사일로 적어서 제출하고 나가셔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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