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비거주 소유주의 실거주지(주소)를 파악하고 싶어도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각 호수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방법이며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전 주소지 일수도 있고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않은 주소일 가능성도 있구요..그래도 일단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내용증명을 보내어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듯 싶네.또한 세움터, 일사편리, 정부24, 홈택스 등은 건축·행정·세무 정보를 제공하지만,소유자 실거주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경매는 대부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 보시는게 제일 중요하구요그 외에는 말소기준권리 보시고 배당 순위, 금액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오피스텔 경매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등기부 ‘용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실사용자: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사업용인지확정일자/전입 유무관리비 수준 (상가용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높음)아파트 경매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명도 가능 여부 (거주 중인지, 점유 상태 확인)낙찰가율과 실거래가 차이 분석초보자거나 실거주 목적이면 → 아파트 경매가 안전하고 수익성도 균형 잡힘공실 리스크 감수하고, 수익형 자산이 목표라면 → 오피스텔 경매도 가능 (단, 권리분석 철저히!)
Q. 법무사 따려면 방송대 법학과라도 나오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난이도 : 비교적 쉬움(동차로 1~2년 안에 대부분 바짝 해서 합격하심)주요 업무 : 부동산 매매/임대 중개, 상가·토지 등소득 편차매우 크고 지역 입지에 크게 영향받고 영업력에서 밀리면 쉽지 않아요그리고 요새는 자격증 보유자가 너무 많고 허위매물, 전세사기등 여러 이슈때문에크게 전문직으로 인정 받는 분위기는 아닌듯해요ㅜ 또한 자격증없는 중개보조원 분들도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깐요법무사난이도 : 매우 어려움(법학 지식없이 노베이스 진짜 힘들어요 최소 2~3년)주요 업무 : 등기 신청 대행, 가족관계 등록,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등인식자체가 공인중개사와는 다르게 법조 관련 전문직으로 인식하며변호사 분들 처럼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아요
Q. 아파트 사전점검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주요사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저도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끝내고 엊그제 입주 하여 지내고 있는데입주 이후에도 조치되고 있지 않은 하자 때문에 계속 하자접수 하여 수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전점검 셀프로 하셔도 상관 없지만 저는 사전점검 업체 부르셔서 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일단 셀프로 하게 되면 마루 들뜬거라든지 화장실 타일 덜 붙은곳 각종 기스, 몰딩 뜬것, 벽지, 샷시 등등진짜 예민하고 꼼꼼하게 보시는 분 아니시면 100%하자 잡아내는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인듯합니다.저도 셀프로 하자 70몇개정도 잡아냈는데 업체 분들 오셔서 150개 이상 잡아내셨습니다.진짜 왜 업체 맡기시는지 알겠더군요..유튜브에 사전점검 셀프로 하는 방법이랑 체크리스트 양식도 많이 있으니깐발품 파셔서 한번 찾아 보시되 이것저것 머리아프시면 그냥 업체 맡기셔서 나중에 하자접수까지위임받아서 다 해주니깐 셀프 점검 비추드립니다ㅜ
Q. 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도임차인은 본인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등기부등본은 사전에 확인 하셨다고 하니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나, 정부24 /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열람,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인감증명서는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나,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임하지 못하여 대리계약을 진행하는경우필요한 서류입니다.보통 잔금은 입주 전에 말씀드려 입금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추후 부가세문제, 건물 자체의 하자 문제, 권리금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니되도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