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인 본인이 실제 무주택자이면 무주택 청약 가능합니다.단, 청약 유형(예: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특공 등)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즉,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가끔 청약 중에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소유주가 되면 당연히 관리와 유지, 세금 신고 같은 일들이 계속 필요하죠또한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세입자가 있을건데 세입자 별로 업종도 다르고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도 다양해서 이 점도 신경써줘야하죠(물 새요, 소음 및 악취 나요, 벌레나와요 등)그리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전기 설비, 소방안전 관리 업체 선정해서 주기적 점검하셔야 하구외벽, 방수, 배관 등 주기적 보수 공용부분 청소, 방역, 조경 등 관리업체 계약도 필요합니다.세금 및 행정신고 관련해서도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하셔야 하고상가 공실 발생했을 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내놓고 세입자도 맞추셔야 하구요
Q. 3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통해서 계약 하실때 계약서 특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해지할 수 있지만별도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 하에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단,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또한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통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3개월치 월세 선불로 냈다면?중도해지 시 일부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집주인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Q. 정부가 바뀐후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 정부의 규제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특히,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세금 감면·공급 확대 등 친시장 정책을 내세우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납니다.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확정된 후 국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심리가 안정되며 대기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 수도권 노후 아파트 투자 수요가 늘어가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요과거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1기 신도시 등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며또한, 기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언급되면투자자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 다시 투자할 기회인 것이고실수요자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수를 노리는 것이죠이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고 → 거래량은 이전보다 회복하며 → 이는 곧 시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Q. 몇달째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누군가 전입되어 공부상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기본적인 관리비는 납부 의무 있으실 거에요.특히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규약에 따른 공용관리비(경비, 청소비, 관리사무소 운영, 주차비 등)가 있으므로이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할거에요.근데 개별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사용이 없으시면 요금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거에요.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파트 건물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시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