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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슴도치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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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저는 어머니(65세) 본인(33세) 같이 등본에 기재된 상태에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청약에 세대주변경없이 청약 가능한걸까요 ??

찾아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하는데 세대주를 분리해야하는건지는 알수없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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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무주택자 청약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중에서 임대주택,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특별공급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청약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양쪽모두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세대주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인 자식이라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청약이 불가하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직계가족이 60세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따라서 어머니명의이 집에 있을 경우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고 청약에 넣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인 본인이 실제 무주택자이면 무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청약 유형(예: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특공 등)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즉,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가끔 청약 중에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봅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세대분리 후 청약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1. 본인이 세대분리 (새로운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으로 전입)

    2. 본인 세대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분리된 세대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그럼 세대분리 없이 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는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공급 한정)

    신청자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 (→ 질문자님은 해당: 33세)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지만,

    그 주택이 세대주(예: 어머니)의 분양권/입주권/지분,

    또는 지방청약제한 없는 오피스텔/공공임대 등의 경우일 때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일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조건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세대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

    주택 청약에서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이때,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원들이 포함됩니다.

    유 주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는 무 주택 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부모님, 조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녀는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 가족 가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60세 미만 직계 존 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일반적으로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만 65세 이시므로, 어머니께서 유 주택 자 이시더라도 본인은 무 주택 자 이시더라도 본인은 무 주택 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대 주이시고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 주택 자격을 위해 반드시 세대 주를 변경하거나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

    세대 구성원의 무 주택 여부 및 세대 구성 관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 주택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 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가 무 주택 자격 자체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노님과 험께 전압산고된 상태에서 부모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잇으면 유주택자가됩니다 따라서 무주탹자가되기 위해서는 분가하셔야 봄인이 브무주탹자로 인정됩니디다 지인이나 친척집(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