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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중인 전세를 갱신청구권 이용하려 하는데요

임대인분이 5프로 인상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 추가 기입 하고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재 작성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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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안쓰고 본인들끼리 쓰셔도 됩니다

    단 인상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예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증액한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쓰게 되니 잘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여부는 선택사항이나 확정일자 부여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기존계약서에 추가기입이나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확정일자 재부여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부동산이 아니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새롭게 작성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기관에 부동산 직인이 있어야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새로운 기간을 적고 기존 계약서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임을 명기하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이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날인이나 서명하는 방법,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필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 중개를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기존 계약서에 5% 인상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고, 양 당사자 서명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확정일자 역시 보증금을 확정지어서 우선변제 받기 위함일 뿐이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재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확정이자 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5% 인상이 되었을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기록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분 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을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