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만원 넘는 노트북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노트북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정률법, 상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0. 2. 11. 개정)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