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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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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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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가 사귈 때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갚아야 하는 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전거래와 관련되어 카톡이나 전화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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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가 줬던 돈을 헤어지고 갚으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받은 돈의 일부를 상환하신 경우 남자친구로부터 과거 받았던 돈이 사실상 빌린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받은 돈은 상환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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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 계좌에 미국주식 투자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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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시나 근로장려금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창구 직원이 단순 상담으로 안내해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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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시고 소득증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월급이 채무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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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보험이 소득공제에 어느정도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시는 경우 납입액의 12%(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액 기준 600만원까지(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총 900만원까지)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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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가 다른 항목보다 더 크게 공제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지출액의 30% 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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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여 받은 복지포인트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포기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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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문의여쭙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별로 계산합니다. 즉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시 귀하 입장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또 귀하가 어머님에게 증여시 어머님 입장에서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만약 귀하가 어머님에게 4천만원을 돌려 드리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마찬가지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신고만 하고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또 다시 어머님이 귀하에게 금전을 돌려드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받은 금전을 금방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시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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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금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원래 무조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실지조사 없이 세액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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