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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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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기타 세금상담
18일 전 작성 됨
Q.
엡테크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수익도 결국 언젠가는 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앱테크로 받은 수익도 원칙적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만원 미만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액의 앱테크수익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8일 전 작성 됨
Q.
중고차 매매 부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양도한다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18일 전 작성 됨
Q.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40조의4) 해당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있는 것에 관계 없이 상속인은 선택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18일 전 작성 됨
Q.
퇴직연금조정명세서 예치금은 초과 납입분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초과납입분도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호 서식 작성시에는 초과 납입분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18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2)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금액과 결혼자금이 1억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3) 그냥 계좌이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별도 기재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4) 계좌이체내역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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