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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가가치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가 B로부터 돌려 받은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A회사는 분담금을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결제 dc 계산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거래처로부터 매출에누리를 적용받는 경우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의 물품에 대해 20%의 dc가 반영되는 경우 공급가액은 80, 부가세는 8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한국으로 관광온 외국인들도 귀국하기 전에 세금 환급을 받고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따라 사후면세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사후면세점 이용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사원용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은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샇바니다.
종합부동산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시 5년전분을 이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18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2018년에서 2019년 이후로 넘어가는 이월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수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2020년은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18년에서 이월되어오는 세액공제를 2020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통신판매업자(위탁판매) 세금신고시 매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위탁판매업자는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물건 매입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위탁판매업이라 하더라도 수수료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 매입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매출 매입 양쪽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라면 매입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조사관이 요청한 현금매출내역을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관련 메뉴에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상속관련 주택수포함 문의입니다 재개발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상속주택이 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2주택자이므로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원 변동 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파견직 직원은 귀사의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의 소속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파견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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