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에서 이런말 했는데 저 고소 안돼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해당 표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