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라면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이나그게 아니러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접촉이 없었고 거부의사표시 이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기수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 행위내용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